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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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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의학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의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⑧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