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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 2008.12.26 , 2020.8.18 ] [[시행일 2021.1.1]]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
③삭제 [2008.12.26 ]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③삭제 [2008.12.26
부칙 [2005.1.5 제73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11] [[시행일 2008.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와"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11] [[시행일 2008.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와"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2005.12.31 제78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11 제82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한다.
<36>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한다.
<36>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30호(국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ㆍ부과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특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87조(법률 제784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포함한다) 및 제195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ㆍ부과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특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87조(법률 제784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포함한다) 및 제195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9.4.1]
부 칙[2009.4.1 제95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제97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3.2 제140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 물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 물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 또는 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 또는 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8.18 제174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9 제177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적용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적용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9.14 제184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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