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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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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4.29]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