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4.29
]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0.6
]
부칙 [2004.12.31 제1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 6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8조 내지 제21조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장 신고의 특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중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2007년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 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
부칙 [2006.9.7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236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1 제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5 제252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 내지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제27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3 제1호카목 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의 개정규정(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선박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가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중 “동표 제4호”를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9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08.10.6 제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7 제326호] 이 규칙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9.7.29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 제3호에 따른 보고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최초의 보고를 하는 때에 함께 하여야 한다.
부 칙[2010.4.29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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