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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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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당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