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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10호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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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인증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8.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