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인증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부칙 [2004.12.31 제1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 6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8조 내지 제21조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장 신고의 특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중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2007년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2009년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 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
부칙 [2006.9.7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236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1 제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5 제252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 내지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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