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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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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인증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