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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약칭 : 기업도시법

법률 제20292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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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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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7.11.25]]
1.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결정 등 및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0, 2017.10.24] [[시행일 2017.11.25]]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0]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