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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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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3.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3.27]]
1.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민간위원: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항을 위반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