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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법률 제13490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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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