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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58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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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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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