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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법률 제1939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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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2. 준고속철도차량
3. 일반철도차량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