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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34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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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4.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