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9.25 ] [[시행일 2008.9.29]]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9.25
부칙 [2004.12.30 제1861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 산정지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2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 산정지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2로 한다.
부칙 [2004.12.31 제18647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중 "경인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중 "경인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부칙 [2005.7.22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⑧ 생략
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⑩내지<1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⑧ 생략
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⑩내지<17>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5> 생략
<136>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7>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5> 생략
<136>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7>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6.4 제200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기한에 따라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온 경우
가. 별표 2의2 제1호 중 공통시설 : 2007년 12월 31일까지
나. 별표 2의2 제1호 중 공정연소시설 및 비연소시설 : 2008년 6월 30일까지
2.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기한에 따라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온 경우
가. 별표 2의2 제1호 중 공통시설 : 2007년 12월 31일까지
나. 별표 2의2 제1호 중 공정연소시설 및 비연소시설 : 2008년 6월 30일까지
2.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부칙 [2007.7.27 제202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2008.9.25 제2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초과부과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이 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부과금 면제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초과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금액과 다시 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초과부과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이 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부과금 면제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초과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금액과 다시 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부 칙[2009.2.3 제21289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1
부 칙[2009.7.1 제2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4.29 제221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234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8>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8>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10.22 제241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총량관리사업자가 보전관리지역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대한 특례) 별표 2의2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별표 2의2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총량관리사업자가 보전관리지역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대한 특례) 별표 2의2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별표 2의2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14 제250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함을 개선 중이거나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수검 중인 측정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하는 총량관리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량초과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함을 개선 중이거나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수검 중인 측정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하는 총량관리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량초과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4.9.24 제25621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25700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② 생략
부 칙[2015.10.20 제26597호]
이 영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경유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또는 포천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장설치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경유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또는 포천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장설치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6.11.15 제275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3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제3호다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제3호다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평균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적용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7.12.26 제28501호]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