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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5호 일부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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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9.25]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