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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9.25 ] [[시행일 2008.9.29]]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9.25
부칙 [2004.12.30 제1861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 산정지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2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 산정지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는 1.2로 한다.
부칙 [2004.12.31 제18647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중 "경인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중 "경인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부칙 [2005.7.22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⑧ 생략
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⑩내지<1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⑧ 생략
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⑩내지<17>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5> 생략
<136>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7>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5> 생략
<136>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7>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6.4 제200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기한에 따라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온 경우
가. 별표 2의2 제1호 중 공통시설 : 2007년 12월 31일까지
나. 별표 2의2 제1호 중 공정연소시설 및 비연소시설 : 2008년 6월 30일까지
2.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및 기한에 따라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온 경우
가. 별표 2의2 제1호 중 공통시설 : 2007년 12월 31일까지
나. 별표 2의2 제1호 중 공정연소시설 및 비연소시설 : 2008년 6월 30일까지
2.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부칙 [2007.7.27 제202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2008.9.25 제2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초과부과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이 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부과금 면제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초과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금액과 다시 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초과부과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황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이 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부과금 면제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초과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금액과 다시 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부 칙[2009.2.3 제21289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1
부 칙[2009.7.1 제2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4.29 제221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234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4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8>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8>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10.22 제241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총량관리사업자가 보전관리지역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대한 특례) 별표 2의2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별표 2의2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총량관리사업자가 보전관리지역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대한 특례) 별표 2의2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별표 2의2 제1호가목2)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14 제250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함을 개선 중이거나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수검 중인 측정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하는 총량관리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량초과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함을 개선 중이거나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수검 중인 측정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하는 총량관리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량초과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4.9.24 제25621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25700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②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