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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66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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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연구회의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에 의할 것인지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인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소속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 이사 2인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④감독관청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수의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차관급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에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