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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066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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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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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12,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각 연구회의 이사장
2. 운영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정되는 설립연구기관의 장 6인
3. 총장
4.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5.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자 3인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의 장
④제3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