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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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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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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8] [[시행일 2019.7.9]]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8] [[시행일 2019.7.9]]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