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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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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2018.2.9]]
② 시·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