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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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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