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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744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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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