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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774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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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20.4.7] [[시행일 2020.10.8]]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기기·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