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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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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연구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연구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