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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과기출연기관법

법률 제20144호(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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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