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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45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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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구회”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