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정관)
①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연구회의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연구회의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