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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70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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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소속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청의 장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