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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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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소속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감독관청의 장은 소관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