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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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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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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