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5> 까지 생략 <4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부 칙[2016.1.27 제1387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생략
부 칙[2016.12.2 제1431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5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료전지자동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9.4.2 제16306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 칙[2021.7.27 제183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