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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법률 제18323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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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