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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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2014.9.2,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이 영 제2조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발급하며,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전문개정 2010.11.1]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삭제 [2014.9.2]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5.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며,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9.2]
[전문개정 2010.11.1]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전문개정 2010.11.1]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1]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1]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전문개정 2010.11.1]

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전문개정 2010.11.1]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5.17]
1.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영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삭제 [2014.9.2]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삭제 [2014.9.2]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3절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등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11.1]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양수·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어 제4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
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4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2.2.3 제28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11.22]
1. 삭제 [2013.11.22]
2. 삭제 [2013.11.22]
3. 삭제 [2013.11.22]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25조(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1]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28조(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30조(지정신청)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31조(서류심사 등)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0.11.1]
제34조(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11.1]

제6장 보칙

제37조(수수료 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2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9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41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발급기관명"으로 본다.
부칙 [2008.12.18 제47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2009.6.1 제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 제91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4 제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1 제1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기 공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 칙[2011.5.17 제2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사감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공사감리가 진행 중인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2.2.3 제28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그 밖의 장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2.5.31 제29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2.6.1 제2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 신고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3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11.22 제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4.9.2 제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단서,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별표 7 제4호·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출자·예치·담보한 금액(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단서,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9>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