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1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9.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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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 2009.6.1]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나. 장비명세서(소방시설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한다) 1부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07.12.31][[시행일 2008.1.1]]
제3조(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②시·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9]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4조(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④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1]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l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1. 민원인 제출 서류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l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07.12.31][[시행일 2008.1.1]]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제7조(지위승계신고 등)
①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시행일 2008.1.1]]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1부
마.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07.12.31][[시행일 2008.1.1]]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는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9, 2009.6.1]
1. 소방시설설계업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기록부,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1]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착공신고 등)
①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3.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1]
1. 시공자
2. 삭제 [2007.1.9]
3.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4.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5. 삭제 [2007.1.9]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이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에 의한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결과 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을 공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9, 2007.12.31, 2009.6.1]
1.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②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영 별표 3 상주공사감리의 방법란 각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9.6.1]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가목 및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1]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2007.12.31, 2009.6.1]
1.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영 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그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시행일 2008.1.1]]
④감리원경력증명서발급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소방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한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절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등

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9]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9]
③공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전문개정 2009.6.1]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시공능력평가자”라 한다)에게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시행일 2008.1.1]]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다목 및 라목 외의 국내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시공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해외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다. 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자기수요공사시공확인서를 포함한다)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신인도 평가를 위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당해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별지 제36호서식의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품질경영인증(ISO 9000)취득신고서를 포함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지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표창수상소방시설공사업자신고서를 포함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②그 밖에 시공능력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은 시공능력평가자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양수·합병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③시공능력평가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시행일 2008.1.1]]

제4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9, 2008.12.18 제47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6.1]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화공기술사·화공기사·화공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기기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③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실무교육지정기관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정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의 시간·교육과목 및 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①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 수료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실무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실무교육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의 계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제30조(지정신청)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9, 2007.12.31][[시행일 2008.1.1]]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관 사본 1부
나.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라. 교육장 도면 1부
마.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007.12.31][[시행일 2008.1.1]]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건물등기부 등본(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서류심사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자를 현장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9]
②소방방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하거나 현장확인결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32조(지정서교부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교육실시범위 및 교육업무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명칭 또는 교육기관의 소재지
제34조(휴·폐업 신고 등)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방문·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실무교육지정기관은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직능별·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무교육지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교육횟수·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수수료 기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4 제2호가목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그 전까지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방안전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다.
④(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9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41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기재사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는 "발급기관 마크"로,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발급기관명"으로 본다.
부칙 [2008.12.18 제47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2009.6.1 제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 제91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