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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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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후단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9]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일 2010.5.5]]
④ 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