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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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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말한다.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입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예정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 거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