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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50호 일부개정 2010.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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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① 시행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지정·고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