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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 전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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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미리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해당 토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가격을 정할 때에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지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가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 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제36조 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가 위치한 시·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성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조성공사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된 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8. 공급신청 시 첨부서류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