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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장)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②교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②교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2004.5.24 제183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방위·재난관리 집행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3급 1, 3·4급 1, 4급 4, 4·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을 행정자치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는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제23조의4, 제24조,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31조, 제34조제2항·제5항, 제34조의4, 제34조의8, 제35조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경찰청, 국세청"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은 "소방방재청소속"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2호, 제4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⑧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수난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관세청"을 "기획예산처·소방방재청·관세청"으로 한다.
⑪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1항중 "행정자치부차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⑬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2호·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각호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4항 후단·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7>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소방방재청소관)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소방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방위·재난관리 집행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정원중 310인(1급 1, 2·3급 1, 3·4급 1, 4급 4, 4·5급 7, 5급 31, 6급 34, 7급 14, 연구관 10, 연구사 4,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정 13, 소방령 15, 소방경 29, 소방위 34, 소방장 27, 소방교 34, 소방사 8, 기능7급 3, 기능8급 3, 기능9급 2, 기능10급 19, 4급상당 1, 5급상당 4, 6급상당 3, 7급상당 2)을 행정자치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는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제23조의4, 제24조,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31조, 제34조제2항·제5항, 제34조의4, 제34조의8, 제35조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169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경찰청, 국세청"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은 "소방방재청소속"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2호, 제4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⑧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수난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관세청"을 "기획예산처·소방방재청·관세청"으로 한다.
⑪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1항중 "행정자치부차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⑬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2호·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각호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단서·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4항 후단·제5항,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7>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소방방재청소관)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소방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18640호(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0 제18758호]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1 제190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6 제193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95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9.14 제202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6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6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명,소방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명(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명,소방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4>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9.3 제217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