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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장)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②교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3.30]
②교장은 소방방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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