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25호 일부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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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1.30, 2008.12.3, 2008.12.17, 2013.2.5,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12.3]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라. 삭제 [2006.5.25]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ㆍ수압검사로 한다.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한다.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완공검사필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당해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2.9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5.1.1]]
1.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1.10.28 제2327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2.5, 2014.12.9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5.12.15]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2015.12.15]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총리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제6장 보칙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제21조(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5.5.26, 2007.11.30, 2008.12.3, 2008.12.17,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총리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운반용기 검사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안전처장관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안전처장관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5.5.26,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법 제30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종전의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4조제1항 별표 7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본조개정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22조의2에서 이동]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12.17]
부 칙[2004. 5.29 제184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에 설치된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485호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에 설치된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5.26 제188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제19184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2006.5.25 제1948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9.28 제1969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1.30 제2042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검토 절차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겅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2008.12.17 제211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0 제2172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8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8 제2327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
부 칙[2011.12.13 제233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2.5 제243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별표 1 제1류 제10호, 같은 표 제2류 제7호, 같은 표 제3류 제11호, 같은 표 제5류 제10호, 같은 표 제6류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5.14 제253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제5호, 제14호제2항, 제18호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3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2672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