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1. 11.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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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장 소방방재청의 과단위 기구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기획관 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5.1.11]
②혁신인사기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소방감·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소방감·정보통신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1]
③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11]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사무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공약·지시사항 관리
8.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 발간
9.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0. 청내 위원회 및 산하단체 현황관리
11.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1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법령질의·회신 총괄
7. 소송사무의 총괄
8. 행정심판업무
9. 재난관리 규제법령 및 재난관리행정 내부규제의 정비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 재난 및 안전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외재난상황관리 지원
13. 해외재난시 복구·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⑤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연계·표준화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종합방재 포탈사이트 운영·관리
4. 재난관련 정보화 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재난행정의 전산화계획 수립·추진
6. 소방방재행정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연도시행계획의 수립
7. 재난종합통신시스템 및 통합무선통신망의 운영·관리
8.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 상지휘통신망 구축·운영
9. 긴급구조현장지휘시스템의 구축·운영
10. 119안전신고센터시스템의 구축·운영
11. 소방통신장비 등 기자재의 수급·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도
12. 소방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지도
13. 소방지령전산화의 추진
[본조제목개정 2005.1.11]
제3조(예방기획국에 두는 과)
①예방기획국에 기획총괄과·민방위계획과·소방정책과·특수재난관리과 및 민간안전협력과를 둔다.
②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소방감·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민방위계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소방정책과장은 소방감으로, 특수재난관리과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민간안전협력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재난관련 예방정책의 기획·운영 총괄
2. 국가 및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과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의 지도·지원
4. 재난대비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의 구축
5. 재난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및 보급의 총괄
6. 국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사항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민방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민방위계획의 수립·지도 및 종합
3.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4.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종합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관계부처·공공단체·사회단체 및 기업체와의 협조
6.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지원
7.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8. 민방위 경보망시설의 관리·운영 및 감독
9. 민방위 경보제도의 운영·개선
10. 민방위 시설·장비와 준비명령계획의 수립·지도
11.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지원
12.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의 관리
13.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14. 민방위사태하에서의 지역주민의 통제
15. 민방위대원의 민방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16. 민방위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17. 화생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화생방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⑤소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지도
4. 방화관리 등 소방안전제도의 운영·관리
5. 화재위험도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지도·점검
7. 국가화재안전에 관한 기준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운영
8. 소방기술자의 관리와 소방기술자 실무 교육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허가 등의 동의 및 소방검사의 운영지도
10. 위험물시설 설치기준 및 제도운영
11.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2.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의 기준에 관한 사항
13. 군용위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14. 위험물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 한국119소년단 등 소방관련 단체의 육성 지도
16. 전국불조심강조의달 행사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⑥특수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위재난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규정의 제정·운영
4. 인위재난 예방·수습·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인위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의 파악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6. 인위재난의 수습·지원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7. 인위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인위재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지원
9. 인위재난 취약시설의 지도점검
10. 유선 및 도선사업의 관리·지도
11. 인위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운영
12.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13. 인위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 지방도로의 도로변 절개지의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15. 그 밖에 특수한 재난의 정책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민간안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3.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안전체험관·박물관 등 재난홍보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청소년 안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6. 안전관리에 관한 자원봉사자의 육성·지원
7.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민자치활동의 육성·지원
8. 안전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9. 민·관안전관리협의회 운영
10. 안전관리헌장의 제정·운영
11.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제4조(대응관리국에 두는 과)
①대응관리국에 대응기획과·방호과·구조구급과 및 시설장비과를 둔다.
②대응기획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소방감·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방호과장·구조구급과장 및 시설장비과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③대응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긴급재난대응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 연구
2. 긴급재난대응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긴급재난현장지휘체계의 구축 및 긴급 구조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긴급재난대응 위험분석·교육훈련·응급상담지도체계 등 표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소방 및 긴급재난현장대응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6. 소방력기준의 관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8. 소방관서의 감찰 및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방관계 단체의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12.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관련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화재조사 및 화재관련 제도·교육에 관한 사항
3.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의 제·개정
9. 소방응원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무소방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11. 의무소방원 임용·복무 및 교육훈련
12.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⑤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입안 및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지원
3. 구조·구급기술의 연구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5. 재난현장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을 위한 동원관리 및 특수재난시의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
7.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8. 중앙119구조대의 긴급구조·구난활동의 지휘
9. 119국제구조대 편성운영 및 해외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10. 긴급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소방항공대의 편성·운영의 지도
12. 시·도 구급대책협의회의 운영지도
13.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⑥시설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2. 소방시설의 설계·감리·공사업체의 운영지도
3.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업무 지도·감독
4. 소방관련 제품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5. 방염처리업 등록제도의 도입·운영
6.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7. 소방안전관리기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8. 소방장비의 표준관리·내용연수 지정 및 연구·개선
9.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12.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13. 소방공무원 복제에 관한 사항
제5조(복구지원국에 두는 과)
①복구지원국에 수습대책과·복구과·기술지원과 및 심사평가과를 둔다.
②수습대책과장 및 심사평가과장은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복구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습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4.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과 수습요원의 파견 및 인력관리
5. 자연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대응 및 수습 총괄
7. 재난사태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대비 인력·장비 동원계획의 수립
9. 수방자재의 확보·비축 및 현대화 추진
10. 재난대비 상시관리체제 및 긴급수습체제의 구축
11. 재난상황관리 지원
12. 자연재난 응급복구대책의 수립·추진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복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감독
3.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설정 및 운영지도
4. 재난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6.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7.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운용에 관한 사항
8. 재난의 피해조사 및 피해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11.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3. 방재시설예산의 운영
4.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자연재난 위험지구의 관리 및 정비사업의 시행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및 소하천정비제도의 운영·지도
7. 소하천 등 풍수해 방재기준 설정·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8. 샛강살리기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추진
9.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지도·점검
10. 내진설계기준의 제정·운영·지도 등 지진대책에 관한 사항
11.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12. 한국방재협회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심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심사평가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3. 재난의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에 대한 평가
4. 지역별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5. 재해영향평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시책 심사평가에 따른 공무원 및 기관·단체 등 포상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 전반에 관한 국민여론 및 국민안전의식 조사
8. 재난관리 민간부문 활동 및 육성·지원에 대한 평가
9. 재난관리 민·관 종합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평가
10. 각종 재난연구과제의 종합·조정 및 성과물 활용도 평가

제3장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과단위 기구

제6조(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과)
①중앙소방학교에 서무과·교학과· 소방연구실을 둔다.
②서무과장·교학과장 및 소방연구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과와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구조구급훈련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2. 교과서 및 부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자재의 관리
3. 강사초빙 및 섭외관리
4. 교관 및 강사의 평가
5. 피교육자의 차출·등록·학급편성 및 학적관리
6.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
7. 교육훈련효과의 측정 및 분석
8. 교육훈련에 관한 여론조사 및 분석
9.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의 관리
⑤교학과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하여 교관을 둔다.
⑥소방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제도·소방행정·소방기술 및 교육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2. 소방력 기준제정 및 소방장비 성능개발에 관한 사항의 연구
3. 화재진압기술에 관한 사항의 연구
4. 화재기상에 관한 사항의 연구
5. 가스·원자력 등 특수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제4장 국립방재연구소에 두는 과단위 기구

제7조(국립방재연구소에 두는 과)
①국립방재연구소에 관리과와 방재연구실을 둔다.
②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방재연구실장은 토목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3.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4. 방재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그 밖에 소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방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에 관한 방재정책의 연구
2. 재난의 예방 및 응급대책과 복구 등에 관한 방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재난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재해영향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5.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방재연구사업 수탁·시행
6. 한국방재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공동연구
7. 재난경감을 위한 각종 국제기구와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제8조(공동연구)
소장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관기관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제5장 중앙119구조대에 두는 기구

제9조(기구)
①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중앙119구조대에 행정지원팀·현장지휘팀·첨단장비팀·기술지원팀·긴급기동팀 및 항공팀을 둔다.
③행정지원팀은 서무·인사·경리·용도·복무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현장지휘팀은 재난현장의 지휘·조정·지원·통제 및 지휘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첨단장비팀은 구조활동과 관련된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 및 재난현장에서 인명탐색 및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기술지원팀은 구조활동과 관련된 전문기술의 연구·보급 및 재난현장에서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긴급기동팀은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인명구조기법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항공팀은 헬기조종·정비와 헬기에 의한 인명구조·긴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방방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립방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민방위교육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중앙119구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2004.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11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3호, 제3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9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5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3항, 제15조의2제5항, 제24조,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제34조 및 제44조 각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⑤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승계하는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1 행정자치부령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