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42호 일부개정 2009.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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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4]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4, 2009.7.27]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7]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본조신설 2007.1.24]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4]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4]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09.3.31]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07.1.24]
[본조제목개정 2007.1.24]
제6조(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기구ㆍ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조명등ㆍ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식소화기ㆍ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7.1.24]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4, 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9.7.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1조(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24]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라 함은 제4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24]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24, 2009.7.27]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31]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4, 2009.3.31]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1.24]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①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①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7.1.24]
②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24]
제20조(업무의 위탁)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7.1.24]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시행일 2008.1.1]]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시행일 2008.1.1]]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
부 칙[2004. 5.29 제18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1급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
│ 2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3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1급소방시설감리업 │ 전문소방시설감리업 │
├─────────────────┼──────────────────┤
│ 2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 3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보조기술인력을 2004년 12월 30일까지 별표 1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6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59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4 제198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장에 따른 사우이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 칙[2009.3.31 제2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27 제2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