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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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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 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9, 2017.1.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9] [[시행일 2016.1.25]]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제 [2013.1.9] [[시행일 2013.2.10]]
[전문개정 2012.9.14]
[본조제목개정 2016.1.19]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