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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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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용기계·기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함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및 관창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중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대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