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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0호 일부개정 201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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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제1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과목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