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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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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2.1.31] [[시행일 2012.2.5]]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