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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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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법 제20조제3항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6]
[본조신설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