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10호 일부개정 201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전문개정 2012.9.14]
[본조제목개정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