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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88호 일부개정 200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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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