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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29호 일부개정 2019.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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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6.26]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전문개정 2015.6.30]
[본조개정 2017.1.26 제15조의5에서 이동]